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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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2. 19:19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 2심에서 감형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선행 사고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것은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전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고 때문에 수습과정에 있던 현장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음주 0.098% 로 들이박고 도주 사고 조치하던 순찰대원 1명 사망 순찰대원 1명 식물인간 트럭 운전사 1명 전치 4주 이후 뺑소니 도주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 씨발 원심도 좆같은데 그걸 감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