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 한국인 여성 시체유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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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아내 조영주씨 (우) 야마구치 히데오 



2011년 일본 요코하마 항에서 절단된 발목이 담긴 봉투가 발견

유전자 조사결과 한국인여성 조씨였고 

 


남편인 야마구치는 전직 경찰관출신이었다 

조씨는 1995년  단기비자로 일본에 온뒤 체류상태에서 야마구치를 만나 결혼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고있던 야마구치는 경찰에 통보하지않은채 

조씨와 사귀다가 징계를 받고 사표를 냈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던 부부 

 


 

 


결국 문제는 돈이었다 

 

"돈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살해했다 시신을 칼로 20토막으로 절단한뒤 비닐봉투에 나눠서 강에 버렸다"

 


한국인 조씨는 돈을 벌기 위해 요코스카시에서 한국여성들이 접대하는 술집종업원으로 일했었다

 


그러나 야마구치가 조씨의 불법체류를 알면서 결혼을 강행한것이 문제였다

 


현직경찰이던 그는 불법체류를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송치를 당한다 

 

 


일본당국은 "조씨와 이혼하면 경찰로 계속 근무해도좋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 

 

2004년 12월 24일 감봉징계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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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는 야마구치 


 

이미 이혼경력이 있었던 야마구치는 돈을 벌어도 전처에게 낳은 딸에게 번 돈을 모두 보냈다

 

그렇게 부부가 금전 문제로 지쳐가고있었다

주변사람들은 원래는 남부럽지않은 잉꼬부부였지만 어느순간부터 

 

대화도없고 같은집에 살아도 각방을쓰며 3년씩이나 부부관계를 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조씨는 야마구치 곁을 떠날생각은 없었다 

'남편이 나때문에 경찰까지 그만뒀는데 그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모를까 내가 헤어지자는말은 할수없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않아 조씨는 친구를 만나 

 


'남편에게 50만엔을 빌려줬는데 언제 돌려줄지 걱정이다'라고 고민을 털어놓고 남편이 기다리고있다며 집으로 향함 

 

그 이후 조씨는 실종됩니다

 

야마구치는 '여권,시계등 고가의 물품들이 없어졌다'며 강도가 침입한것같다고 말합니다

 

주변사람들은 실종신고를 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지만 야마구치는

 


아직 그러기엔 이르다 일주일은 더기다려보겠다 단순가출일것'라며 이를 거절

 


그러던중 한친구에게 조씨가 문자를 했다 

 

사이타마에 있고 나중에 전화할테니 남편에겐 비밀로 해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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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는 기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폭행치사,시체손상,시체유기,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야마구치의 변호사는 단지 조씨를 밀었을뿐이고 사건이 우발적인 측면을 강조


 

 


토막난 시신이 대부분 발견되지않은 만큼 범행이 우발적이지않았다라고 주장 

 


그리고 또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상속인이 된다 그러니 절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밖에는 한국인 여성 10여명이 '살인죄를 자국민이라고 해서 용서하지말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한국에서 온 조씨의 언니는 '동생은 처음 결혼한 일본인 남편을위해 열심히 산 죄 밖에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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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는 '한차례 밀었을 뿐인데 조씨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만큼 불행한 사고에 가깝다'


 

등등 많은 의견이 나왔다 

결국 야마구치는 징역13년을 선고받는다 

 


일본 특정비밀을 유출한 공무원 =징역 10년 

  

민청학련사건=징역 20년

  

일본아내를 살해한 일본남편=징역 30년


귀가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일본남성=3년 


귀가중이던 20대여성을 습격해 성폭행한 미군2명=10년 



한국아내를 살해한 야마구치 (폭행치사,시체손상,시체유기,절도죄)=징역 13년 

 


이때 한창 한일관계 분위기 안좋을때라(MB독도 방문 등)


피해자가 한국인이라 판결이 약하다는 의견도 나왔음


하지만 일본검찰은 나름대로 무죄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기소함



애초 피의자는 살인혐의로 체포됨

검찰도 살인으로 보고 살인으로 기소하려 했으나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밀어서 사고로 죽은거라고 주장


이를 뒤집으려면

피해자의 시체가 나와야 부검을 통해 피의자가 죽였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데

시체는 안나오고 절단된 시신 일부(발목)만 나옴


이런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과거 판례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살인으로 기소시 아예 살인혐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상황


여기에 일본 검찰 특유의 안전빵 기소경향이 더해져

결국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

상해치사는 살인보다 형량이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