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주문한 택배 출발도 안해 CJ대한통운 '갑질' 논란

과도한 수수료 인하, 분류작업 댓가 요구 교섭요청에 '일감 빼돌리기'

[경남CBS 이형탁 기자] 
기사 이미지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사진=이형탁 기자).

"평소에 택배 주문하면 적어도 3일 이내에 왔었는데, 지금은 5일째 됐는데 아직 안 왔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이남영(26)씨는 5일전에 주문한 택배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데 대해 의아해했다.

"친구들도 택배가 한 2주 동안 안 온다고 그런다. 다른 친구들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 같다 하더라"

과일을 주문했던 김미영(33)씨는 택배가 늦게 도착하는 이야기가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했다.

경남과 울산 등 영남권 곳곳에 택배도착이 지연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연대노조 간의 갈등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은 깊어져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지난 7일 울산에선 대체 택배인력과 대치 중이던 택배노조원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기까지 했다.

갈등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수수료와 분류작업에 대한 댓가 문제.

노조는 CJ대한통운에 대리점에서 떼어가는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줄 것과, 배송 전 7시간 분류작업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지만, 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는 대신 노조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월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국택배노조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 원청과 단체교섭권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집배점(대리점)과 택배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택배기사는 집배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따라서 교섭부분에 있어서는 당사(대한통운)와 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경남과 울산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 대신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CJ대한통운 직영기사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체배송'을 시키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부울경지부 이상용 노동안전국장은 "7시간 분류작업이라는 공짜노동과 생존권 박탈하는 대체배송행위는 대표적인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ta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