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 퀴어축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아닌 일반 시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성소수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고 밝혔다. "예컨대 퀴어축제 등(에서)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다. 일반 시민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지만, 퀴어축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 본다”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따지면 여성·장애인·이주민도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편적으로 여성·장애인·이주민은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만 성소수자가 모든 경우에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성적 지향을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를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내무반에 있는데 남성이 껴안는다면 보통 남자들끼리는 우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되지만, 동성애자라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군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것은 동성애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규정 위반이나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성애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성소수자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후보자 답변이) 아쉽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