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뜯고 비방하는 목적…폄하하는 표현의 정도 가볍지 않아"
대중적 관심 감내해야 하는 측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고려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자들 벌금형 (CG)[연합뉴스TV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대중적 관심 감내해야 하는 측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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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