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미란다원칙 고지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된 계기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판사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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