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 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n번방' 등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과도한 개인 검열' '외국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등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국내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 인터넷·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문제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했다.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 하에 두겠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기업 비밀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포럼 등 3개 단체는 11일 공동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와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 법안이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제도 변경에 따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들은 포털,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사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하도록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한다.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검열해야 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이메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까지 '24시간 검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서버와 기업이 해외에 있는 글로벌 서비스에는 규제를 집행하기 어려워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사전 규제 대신, 범죄자에 대한 수사협력이나 처벌 강화 등 사후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업계는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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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오대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572689&sid1=001



국내 sns 앱 24시간 검열잼 ...... 중국이랑 뭐가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