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은 지난 7월 이승환과 이승환 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김선진(김반장)을 비롯한 50명을 고소한 바 있다.
변호사는 "피고소인들 중 그 신원이 확인된 김반장은 끝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됐으며 검찰은 2020년 5월 김반장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등의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반장의 죄질이 불량하다 여겨 공판절차에 회부했고 6월부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15일 ‘김반장’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저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또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수준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피고인을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시간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https://m.mk.co.kr/star/hot-issues/view/2020/10/105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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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추가로 민사 손배까지 가고 나머지 악플러들도 신원 확인 되는대로 다 재수사요청 한다고 함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가겠다시더니 끝까지 가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