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누리꾼 무고죄 처벌 확실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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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6. 18:50
김흥국 성폭행 무혐의 처분..누리꾼 무고죄 처벌 확실히 해야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과거 김흥국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A 씨의 주장에 "성폭행 사실이 없다. 오히려 A 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4000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