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후보 퀴어축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아닌 일반 시민
핫이슈
2018. 9. 13. 20:10
이동원 대법관 후보 퀴어축제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 아닌 일반 시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성소수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고 밝혔다. "예컨대 퀴어축제 등(에서)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다. 일반 시민이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지만, 퀴어축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 본다”며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따지면 여성·장애인·이주민도 경우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