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작성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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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7. 10:54
'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작성 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헐뜯고 비방하는 목적…폄하하는 표현의 정도 가볍지 않아" 대중적 관심 감내해야 하는 측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고려 원본보기'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자들 벌금형 (CG)[연합뉴스TV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