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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종류의 민원을 등록할 수 있나요?

- 불법 주정차 신고
- 도로 파손 신고, 공공시설물 신설 요청
-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자전거 불편 신고
-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 환경오염행위 신고
-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 에너지 과소비 신고
- 불법 광고물 신고
- 기타 생활불편 신고(기타 정책 제언)

Q.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한 사항도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한가요?

영상기록을 통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처리결과 공개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나요?

공개로 설정한 경우, '완료답변'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 한해서 타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차량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 접수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처리결과 공개를 비공개로 했을 경우 민원을 등록한 신고내용 및 답변은 업무처리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Q.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이 볼 수 있나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민원인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 정보(이름, 전화번호)만 확인합니다.